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제226조제5항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2.6.11.>
제2조(구성) ①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(이하 "종합계획심의회"라 한다)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
② 종합계획심의회의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로 하고, 부위원장은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(이하 "특별법"이라 한다) 제14조제2항에 따른 부지사와 종합계획심의회의에서 선출된 1인으로 한다.
제3조(종합계획심의회위원의 위촉 등) ① 특별법 제226조제4항에 따른 종합계획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 다만, 특별법 제9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교육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 <개정 2012.6.11.>
1.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4인 이내
②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③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4.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유지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
제4조(위원장의 직무 등) ① 종합계획심의회의 위원장은 종합계획심의회를 대표하고, 종합계획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 <개정 2012.6.11.>
② 종합계획심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제5조(심의사항) 종합계획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1. 특별법 제226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
2. 특별법 제22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도 조례로 정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
가.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(이하 "종합계획"이라 한다)의 변경에 관한 사항
다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[전문개정 2012.6.11.]
제5조의2(종합계획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)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른 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평가를 하고 평가결과를 도의회에 보고 해야 한다. 이 경우 도지사는 그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특별법 제22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의 주기는 3년 단위로 하며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.
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평가의 결과를 특별법 제223조에 따라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 [본조신설 2012.6.11.]
제6조(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) ① 도지사는 특별법 제224조제3항에 따라 광역시설계획을 고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주요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보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고시하고, 관계서류 및 도면 등의 사본을 관계 행정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6.11.>
② 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 및 도면 등의 사본을 송부 받은 행정시장은 이를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제7조(회의 등) ① 종합계획심의회의 위원장은 종합계획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. <개정 2012.6.11.>
②종합계획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③종합계획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부의된 안건 중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
제8조(간사) 종합계획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종합계획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.
제9조(의견청취 등) ①종합계획심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②종합계획심의회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·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.
제10조(심의요구) 각 실·국장 및 국제자유도시 추진 유관기관장은 제5조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 안건을 종합계획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6.11.>
제11조(회의록) 종합계획심의회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여야 한다.
제12조(수당과여비) 종합계획심의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2.6.11.>
제13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부 칙
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914호,2012.6.11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